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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4일 일요일

메로스로 휴장인 평촌 중안공원 벼룩시장 모습

메로스로 휴장인 평촌 중안공원 벼룩시장 모습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감염병 주의단계 발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 알뜰나눔장터를 임시 휴장합니다.

* 장 소 : 평촌중앙공원 '차없는 거리'
* 휴장기간 : 2015.6.6.(토) ~ 무기한
* 재개장일 :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추후 공지
* 문 의 : 안양시 청소행정과(031-8045-5755)



http://www.anyang.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51&seq=20150611141442194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

참사정부의 원인인 대통령의 역할을 다룬 동아일보기사

[박성원의 정치해부학]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동아닷컴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612/71821556/1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아직도 메르스에 중동지방과 낙타 타령인 우리나라 공무원(정부)

메르스가 최대 절정인 지금 우리나라 보건소는 아직도 '중동지방을 다녀오고 발열이 있는 경우'  이란 말이 메르스 검진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에 들어있다.

중동지방 나라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리 없다.

아무리 메르스가 중동지방 낙타에서 왔다지만 중동지방보다 더 삼각하게 사태를 키운 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아닌가?

다른 나라의 메르스 검진 대상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발열이 있는 경우'라고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 권고문을 보낸 적은 있는지 궁금하다.

'중동' 방문은 빼는 것이 맞다. 제발 수준 좀 높여서 일하길 바란다.



2015년 6월 9일 화요일

메르스 관련 오해 소지의 기사 제목

한전 검침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상 방문해서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았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전기 검침원이 입원실에 들어가 메르스 환자와 같은 공간있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뉴스 본문에 50번째 환자인 장모 문병 갔다 감염되었다고 한다.

힘든 난국에 오해 소지의 제목과 불필요하게 직업을 밝히는 가사는 올라자 말았으면한다.

더팩트 뉴스: 한전 검침원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삼성서울병원 방문. http://google.com/newsstand/s/CBIw2sHp_CE

2015년 6월 8일 월요일

병원을 매개체로 전파되고 있는 한국의 메르스

이번 메르스 서태로 한국의 병원 실상이 전세계에 알려지는 결과가 될 것 같다. 병실의 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 에어컨 설치규정.. 집단 문병 문화..

한국의 경우 인구밀도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여기 저기 헛점들이 많이 있다.

이투데이: 네이처 "메르스, 변이 하지 않으면 병원 내 감염만…" http://google.com/newsstand/s/CBIw-o2l4iE

아시아투데이: 한국 메르스 확산 의문에 학자들마다 가설 제기 '열악한 환기시설·악성환자' http://google.com/newsstand/s/CBIw3o604iE

2015년 6월 4일 목요일

메르스 관련 보건복지부 숙지사항


메르스 관련 보건복지부 숙지사항


1.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2.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3.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5.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7.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8.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한다.

9.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는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한다.

10.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춰야 한다.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환경부, 층간 소음 및 배상 기준 마련 중

얼마 전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에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연 89만원 물어야" 란 기사를 보고 포스팅 하려다 잊어 먹고 있다 에버노트에 스크랩 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포스팅 한다. 

환경부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고 내년 1월 중 확정한다고 한다. 일단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환영한다. 아직 까지는 정부에서 자율적 조절의 범위에 넣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 보다. 사회란 자유와 질서 사이에서 항상 혼돈을 격게 된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도가 더욱 사람들로 하여금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안다. 마음 속에 사람들의 문제 점을 담아두게 하면 항상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무엇이든 오픈 시키고 사회적 큰 홍보가 필요하다. 또 조절자가 자동으로 관여하게 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성숙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年89만원 물어야"


-인사이드 Story '층간 소음' 피해 배상 기준 첫 도입
-중앙환경분쟁조정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피해자 신고하면 24시간 측정…최대 3년치 배상
-2005년 이전 시공허가 아파트는 '소음'기준 완화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아래층에서 느끼기에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정도의 소음을 내며 아이들이 세 번만 뛰어다녀도 월 7만4400원, 연간 89만2800원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밤에 망치질을 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에는 배상액이 할증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배상액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 기사 원문



아래는 정책신문 이란 곳에서 보도한 한국경제 층간 소음 관련 기사 설명이다. 
확정 된 게 아직 없고 검토 중인 사항이 많다.

*가끔 들어본 적도 없는 언론사들이 정부쪽 대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3년 12월 6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년 89만원 물어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2013년 12월 6일, 한국경제(종합 2면)

주요내용 
① 지난달 15일 ‘공동주택내 층간소음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공청회를 열고 새 소음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공개
환경부는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

② 노후 공동·연립주택은 기준 완화
배상액은 기준 소음도 초과 횟수, 초과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 수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산정

2005년 이전 시공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선 실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기준을 완화해주는 보정치를 넣기로 함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1분 동안 세 번 이상 뛰어 다닐 경우 평균소음도 40.2dB, 초과횟수 세 번, 피해 기간 1년, 피해자 수 3명을 전제로 총 배상액은 89만 2800원

③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
소음피해 배상액 요청은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할 수 있음

신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소음 전문가를 피해 주택에 보내 24시간 동안 측정

설명사항
공청회에서 공개한 배상액 산정기준(안)은 연구용역수행자가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에서 제안한 하나의 안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이 아니며,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의 소음배상기준체계와 다르고 배상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검토 중에 있음

기존소음배상액 체계는 노출기간이 길면 단위 배상액은 작아지도록 설정(익숙해짐 반영)되어 있으나, 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단위배상액이 같음(단위배상액 × 노출기간(월))

100건의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반영했을 때 피해기간이 같은 데도 25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차이가 큼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며, 24시간 측정하고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한다는 내용도 확정된 내용이 아님

앞으로 용역(안)에 대하여 재정위원,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확정할 계획임